·여행기간 | 당일 |
---|---|
·출발날짜 | 매일출발 |
·포함내역 | 1식[조식], 교통비 |
·불포함내역 | 포함외 식사, 기타 개인경비, 국내여행자보험 |
·최소출발인원 | 25명 |
※본 상품은 매년 개화시기를 기준으로 출발일이 편성되어 있어, 매해 기온변화에 따라 개화상황에 한두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하며, 여행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서울 | 06:30 |
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앞 (출발10분전 집결) |
---|---|---|
07:00 |
서울역 10번출구 남대문경찰서 옆 (출발10분전 대기) |
|
07:30 |
잠실역 4번출구 (직진100m) 롯데마트 앞 (출발10분전 대기) |
|
08:00 |
동천 / 죽전 / 신갈 간이정류장 (경부고속도로내 부산방향)※탑승자가 있을 경우만 경유합니다. |
|
08:10 |
조식 [시루떡&물500ml 제공] |
|
경상남도 진해 | 12:00 |
낭만명소가 가득한 진해벚꽃여행 (개인 자유관광) 진해군항제 벚꽃축제
- 진해시내 36만 그루 벚꽃 활짝~~군항제 관광.
- ’진해군항제’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 수상. [벚꽃 철이 다가오면 진해는 온 시가지가 벚꽃 천지입니다. 벚꽃여행 일번지로 꼽히는 진해에서 추억을 남겨보세요.] 진해 여좌천로망스다리
- 벚꽃송이 날리는 벚꽃천국, 여좌천 & 로망스다리
- 낭만명소가 가득한 진해벚꽃여행. - 꽃길따라 벚꽃놀이를 즐겨보세요. |
16:00 |
서울로 출발 |
|
서울 | 20:30 |
서울도착 예정 주의 : 귀경시 교통상황에 따라 경유하지 않거나 경유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※본 상품은 매년 개화시기를 기준으로 출발일이 편성되어 있어, 매해 기온변화에 따라 개화상황에 한두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하며, 여행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서울 | 06:30 |
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앞 (출발10분전 집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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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:00 |
서울역 10번출구 남대문경찰서 옆 (출발10분전 대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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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:30 |
잠실역 4번출구 (직진100m) 롯데마트 앞 (출발10분전 대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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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00 |
동천 / 죽전 / 신갈 간이정류장 (경부고속도로내 부산방향)※탑승자가 있을 경우만 경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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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10 |
조식 [시루떡&물500ml 제공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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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해 | 12:00 |
낭만명소가 가득한 진해벚꽃여행 (개인 자유관광) 진해군항제 벚꽃축제
- 진해시내 36만 그루 벚꽃 활짝~~군항제 관광.
- ’진해군항제’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 수상. [벚꽃 철이 다가오면 진해는 온 시가지가 벚꽃 천지입니다. 벚꽃여행 일번지로 꼽히는 진해에서 추억을 남겨보세요.] 진해 여좌천로망스다리
- 벚꽃송이 날리는 벚꽃천국, 여좌천 & 로망스다리
- 낭만명소가 가득한 진해벚꽃여행. - 꽃길따라 벚꽃놀이를 즐겨보세요. |
16:00 |
서울로 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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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| 20:30 |
서울도착 예정 주의 : 귀경시 교통상황에 따라 경유하지 않거나 경유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1.좌석배정안내사항
버스 좌석지정 및 별도요청은 불가하며,당일버스 탑승우선으로 가이드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.
2.온라인 예약은 출발이틀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출발하루전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합니다.
3.최소인원(25名) 모객부족시 출발일 1일전까지 출발여부를 통보해드리며 인원부족으로 행사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.(모객미달시 입금액 환불)
-> 1일전까지 모객이 되지않아 취소시에는 쌍방 원칙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(최소인원 25명 미달 시 행사가 취소될수 있습니다.)
4.여행 출발 전날, 18시 이후부터 출발시까지 취소 및 여행 불참시(날짜변경 포함) 100%환불이 불가능합니다.(취소규정 참조)
5.예약하신 상품은 예약취소와 변경은 업무시간에 전화로만 취소/변경처리됩니다.(토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.)
6.본 상품은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개인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7.출발 시간까지 못 나오실 경우 가이드가 별도의 확인전화 없이도 지정된 시간에 출발합니다. (출발시간엄수!!)
8.현금영수증안내
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 수수료 10%를 제외한 비용은 상품별로 교통비/숙박비/선박비/입장비 등 여행경비입니다.
(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기본통칙 39-0-1에 의거 판매금액에 10%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)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을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[참고] 여행 상품 일정 중 사진은 실물(실제)과 다를수 있습니다.